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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클 운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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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김태우

2022년 03월 25일

[앵커]

대구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제품 인증과 기업지원 시스템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직접 취재한 김태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질문1>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 인증과 검증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물산업 기술 축적이 어렵다는
TBC 보도 이후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환경부는 물기술인증원이 단순히 인증서만 발급하면서 분석기술을 축적하는 검증 업무는
외부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이원화된
인.검증 시스템으로는 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 들어 보시죠

[ VCR 1 - 시작 ]
<박운용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주무관 >
"(TBC)기사에도 쓰셨지만 우리(한국환경공단)가 기술력과 장비가 있느냐. 물클(물산업클러스터)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180여 개(유해물질 항목)를 예를 든다면 150여 개는 (시험분석이) 가능한가 봐요. 그러면 150여 개를 우리가 지원해주자, 검사를 먼저 해주자, 리스크 경감차원에서...“

환경부 입장을 정리 해보면
물기술 인증원은 현재 여건으로
국제인증기관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제인증기관인 NSF와도
상호 인증을 기대할 수 없으니
해외에 진출하려는 물기업이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 VCR 1 - 끝 ]

그래서 우선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하려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
해외 인증을 받으려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벌여, 해당 국가의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질문2>
물산업클러스터내 시험 분석 장비가 있는데,
그러면 물기술인증원은 그동안 왜 시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네. 물산업클러스터에는 국비 200억 원을 들여 구입한 시험 분석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제인증 수준의 위생안전기준 유해물질 항목도
분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장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분석 장비와 인력은 물산업클러스터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 소속으로 돼 있어,
두 기관이 환경부 산하에 있지만
소속이 서로 다른 물기술 인증원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VCR 2 - 시작 ]
<박운용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주무관>
“저희는(환경부) 협업을 통해서 물클(물산업클러스터)에 시설이 있으니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험분석 외에도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의뢰도 해라, 그쪽(물기술인증원)에서 시험분석 결과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협업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들으신 것처럼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방안대로 물기술인증원이 환경공단과 협업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 VCR 2 - 끝 ]

국제 인증을 받으려면 국내 위생안전기준 유해물질 항목인 45종보다 월등히 많은 수백 종의 유해물질 항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산업클러스터 안에는 그런 분석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3>
물산업클러스터를 위탁 운영하는 환경공단이
핵심 시설 관리를 민간기업에 대행을 맡기는
재위탁 문제도 개선돼야 할 거 같은데요?

[기자]
네, 한국환경공단은 물산업클러스터 안에서
진흥화 시설과 실증화 시설 두 개 주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증화 시설 관리를 민간기업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민간기업에 재위탁한 경위를 들어보시죠.

[ VCR 3 - 시작]
<이치우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전략처장>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단순시설 관리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원을 또 기재부에서 받아야 하고, 인건비가 그게 효율성이 더 낮아서 (재위탁 준 겁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실증화 핵심 시설은 공단이 직접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단순시설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만 민간 기업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VCR 3 - 끝]

하지만 국가시설을 위탁받아 또 위탁을 준 건데,
물산업 기술 축적과 업무 연속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들이 실증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태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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